대한지리학회 회원 구분(자격) 및 의무/권리
1. 정회원
- - 정회원은 대학에서 지리학 또는 지리학의 응용 및 관련 학문을 전공했거나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받은 이로 한다.
- - 정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20년분 이상의 회비를 일시에 납부하면 평생회원이 될 수 있다.
- - 정회원은 회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이외에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회원 중에서 박사과정에 재학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회원 가입 후 5년 이상 연속해서 회비를 납부한 자에게 주어진다.
2. 단체회원
- -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받은 이로 한다.
- - 단체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 단체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3. 명예회원
- -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연인, 법인, 기관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이로 한다.
- - 명예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대한지리학회 회원가입 절차
대한지리학회 가입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며, 1차 가입과 동시에 입회비와 연회비를 동시에 모두 납부하여야 최종 회원승인이 가능하다. 1차 가입은 학회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및 입회비 연회비 납부가 가능하며, 이후 최종 이사회 동의절차를 거쳐 입회를 승인하는 과정을 가진다.
* 입회비 및 연회비
- - 입회비: 10,000원 (회원구분 없이 전원 가입시 최초 1회 납부)
- - 정회원 연회비: 40,000원 (연1회 납부)
- - 학생회원 연회비: 20,000원 (연1회 납부, 석사재학중인 2년간으로 한정, 재학증명서 제출요함)
- - 단체회원 연회비: 80,000원(연1회 납부)
* 회비 납부 방법
- - 대한지리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이용해 납부
- - 회원 본인의 이름으로 납부하여야 결제확인이 가능함.
- - 평생회비 납부를 희망 할 경우 학회(geography77@hanmail.net)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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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자격정지(정권회원)
- - 대한지리학회 정관 제2장 제10조(자격정지)에 의해 최근 회비를 2년 이상 연속 체납한 회원은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체납 2년간의 회비와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때부터 자격이 회복된다.
- - 회원권 회복을 희망 할 경우 학회(geography77@hanmail.net)로 문의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관련 문의처
* 대한지리학회 사무국 (geography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