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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연구소 규정

사단법인 대한지리학회 부설 지리연구소 규정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사단법인 대한지리학회 부설 지리연구소(Geographic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약칭 GRIKO, 이하 ‘본 연구소’라 함)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사단법인 대한지리학회(이하 ‘학회’라 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실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리학과 지역연구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보급함으로써 관련 학문의 발전과 정보의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연구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1. 한국의 국토, 도시, 지역 및 세계의 각 지역에 대한 지리학적 조사 및 연구
    • 2. 한국 및 세계 각 지역의 지리지 편찬
    • 3. 지리정보의 수집, 관리 및 지도제작과 관련된 사업
    • 4. 지명, 전통지리사상 등에 관한 연구
    • 5.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 국제수로기구(IHO) 등 지명표기 관련 기관 참여 지원
    • 6. 지리학 관련 주제의 학술 및 정책 용역사업 수행
    • 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 및 본 연구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부설기관)

지리교육의 활성화, 지리영상 정보의 수집과 관리, 기타 관련된 활동을 위해 연구소 부설 지리정보 영상센터를 둘수 있으며 , 그 기능과 조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조직)

  • ① 본 연구소에 소장과 연구기획실, 지리정보‧조사연구실, 지지편찬실을 둔다. 
  • ② 소장은 학회 회원 중에서 학회 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각 실에 실장을 두며, 학회 회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④ 소장과 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소장과 실장이 임기만료 이전에 퇴임한 경우, 신임 소장과 실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⑤ 각 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연구기획실 : 연구소의 전반적인 연구활동의 총괄 및 각종 연구의 기획‧집행 및 출판
    • 2. 지리정보‧조사연구실 : 국내‧외 지리정보의 수집, 지리조사 연구 및 국내‧외 지명 관련 연구
    • 3. 지지편찬실 : 국내외 지지의 편찬과 관련된 연구활동

제7조(연구위원 등)

  • ① 본 연구소에는 연구위원, 연구원, 연구조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특별연구위원과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 ② 연구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③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④ 연구조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⑤ 전임연구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원 중에서 약간 명을 소장이 위촉한다.
  • ⑥ 특별연구위원은 본 연구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외부 인사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 ① 본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을 둔다.
    • 1.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 2. 본 규정의 개‧폐 및 본 연구소 내규의 제‧개정
    • 3.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소장과 연구기획실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학회의 회장, 총무부장, 국제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 ④ 소장은 위원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회)

  • ① 본 연구소의 원활한 연구활동과 운영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결정한다.

제10조(재정)

  • ① 본 연구소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학술연구용역사업의 수익금
    • 2. 보조금 및 기부금
    • 3. 수탁연구비의 간접연구경비
    • 4. 기타 수입
  • ② 본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용역사업비의 일부는 학회의 기금으로 전입해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 ① 소장은 매년 3월 이전에 연구소의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소장은 회계년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을 학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 및 회계년도)

  • ① 본 연구소의 예산은 학회 예산과 독립된 계정으로 운영한다.
  • ② 본 연구소의 회계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학회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학회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12조(운영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0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