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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역 시행 규칙

학술연구용역 시행 규칙

2012년 1월 15일 제정

2013년 11월 22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관 제3조(목적)와 제4조(사업)에 규정된 지리학적 조사 및 연구업무, 자문 및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11.22.개정)

 

제2조(학술연구용역 사업관리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는 본 학회 부설 지리연구소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리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지리정보조사연구실장, 지지편찬실장을 기본위원으로 하며 지리연구소 소장의 지명에 따라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연구책임자)

지리연구소 소장이 학회장 및 부회장단과 협의하여 연구책임자를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연구원)

연구원은 연구책임자가 선임한다. 

 

제5조(연구과업의 수행)

연구책임자는 수임 받은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및 결과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 

 

제6조(연구비)

연구비는 연구의뢰기관 또는 의뢰자로부터 연구비용을 수령한 후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간접경비)

학회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은 연구수행사업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연구용역비에서 아래와 같이 일정비율의 간접경비를 학회에 지불한다. 

  • 1. 본 학회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용역은 전체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회 간접경비로 전입하여야 하며, 타 기관과의 공동 연구용역의 경우에도 본 학회 지분금액의 10%로 한다. 이때, 연구용역을 계약하거나 착수하는데 필요한 기본경비(보증보험료 등)는 학회 예산에서 처리한다.(2013.11.22.개정)
  • 2. 연구의뢰기관, 공동연구용역기관 등의 연구정산규정에 따라 위 간접경비를 책정할 수 없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사 후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간접경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때, 연구용역을 계약하거나 착수하는데 필요한 기본경비(보증보험료 등)는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팀에서 처리한다. 간접경비 비율을 조정하는 경우, 관련 회의록을 학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2013.11.22.개정)
  • 3. 위에서 책정한 간접경비율 보다 높게 간접비를 학회에 납부하는 경우 기준율이 정한 금액과 납부액의 차이만큼 연구책임자에게 소정의 혜택을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정산의무)

연구책임자는 연구의뢰기관에서 요구하는 경비정산기준에 따라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고 책임을 진다. 특히, 연구책임자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액을 학회에 납부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 증빙자료를 학회 양식에 따라 직접경비지출의 증빙자료 사본과 함께 연구용역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제9조(하자책임)

연구수행 기간이나 하자보증 기간 중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책임은 과업에 참여한 전체연구원에게 있으며, 총괄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귀속된다. 

 

제10조(연구보고서 작성 요령)

연구용역 성과품 작성은 연구의뢰기관의 “연구용역보고서 작성요령”에 따른다. 단, 별도의 양식이 없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구책임자가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 1. 본 규칙은 2012년 제정일 이후 계약 체결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11.22)

  •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 2. (경과조치) 이 규정의 공포일 현재 수행 중인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간접비 비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