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지리학회 정관
1996년 12월 7일 제정
1997년 5월 16일 개정
1997년 10월 17일 개정
1999년 5월 28일 개정
2000년 11월 18일 개정
2001년 12월 8일 개정
2002년 5월 24일 개정
2003년 2월 11일 개정
2005년 5월 13일 개정
2005년 10월 28일 개정
2008년 5월 30일 개정
2011년 12월 16일 개정
2015년 11월 7일 개정
2019년 10월 11일 개정
2021년 8월 9일 개정
2023년 2월 13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지리학회(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라 부른다.
제2조 (사무소)
본 학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한 비영리 법인으로서 지리학의 학문적 발전과 연구성과의 사회정책적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1.08.09>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한국의 국토, 도시, 지역 및 세계지역에 대한 지리학적 조사 및 연구업무
- 2. 국내 및 국제 학술발표회, 지역답사회, 강연회의 개최
- 3. 학회지, 학회보 및 기타 연구물의 간행
- 4. 국제지리학연합 한국위원회(Korea Committee for the International Geographical Union, KNC-IGU)로서의 제반활동
- 5. 국내 및 국외의 유관 학회, 국가 기관, 연구소, 기타 학술 및 조사연구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 6. 지리교육의 진흥을 위한 제반 사업
- 7.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술 조사 및 비영리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개인회원, 단체회원, 자료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개인회원)
- 1. 개인회원은 대학에서 지리학 또는 지리학의 응용 및 관련 학문을 전공했거나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받은 이로 한다.
- 2. 개인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20년분 이상의 회비를 일시에 납부하면 평생회원이 될 수 있다.
- 3. 개인회원은 회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이외에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개인회원 중에서 박사과정에 재학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회원 가입 후 5년 이상 연속해서 회비를 납부한 자에게 주어진다
제7조 (단체회원 및 자료회원)
- 1.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받은 이로 한다.
- 2. 자료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때까지만 회원자격을 유지한다.
- 3. 단체회원과 자료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4. 단체회원과 자료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제8조 (명예회원)
- 1.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연인, 법인, 기관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이로 한다.
- 2. 명예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제9조 (제명)
본회의 회칙을 위반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 (자격정지)
최근 회비를 2년 이상 연속 체납한 회원은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체납 2년간의 회비와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때부터 자격이 회복된다.
제11조 (표창)
본회는 본회의 발전 또는 지리학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3.02.13>
- 1. 학술상, 우수논문상, 목적기금을 활용한 논문상 등을 별도의 규정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3.02.13>
- 2. 공로패, 감사패 등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2.06.25>
제 3 장 임원 및 조직
제12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 1명
- 2. 부회장 : 5명 이내
- 3. 상임이사 : 15명 이내
- 4. 이사 : 50명 이내
- 5. 감사 : 2명
- 6. 지리연구소장 : 1명
- 7. 특별위원장 : 약간명
제13조 (회장과 부회장)
-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4조 (상임이사와 이사)
- 1. 상임이사와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2. 상임이사는 본회의 주요 업무의 집행을 담당한다.
- 3. 상임이사와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주요업무를 심의∙의결한다.
- 4. 상임이사와 이사는 IGU 한국위원회 평의원을 겸한다.
- 5. 상임이사와 이사는 이사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감사)
-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감사는 후보추천 및 등록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다.
- 3.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는 일
- ② 기타 본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는 일
- ③ 제1호와 제2호에 관련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일
제16조 (집행부서)
- 1.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 ① 총무 : 일반사무, 회계 및 기획업무 총괄
- ② 편집 : 학회지 및 기타 연구물의 간행
- ③ 학술 : 학술대회 및 기타 학술행사의 진행
- ④ 홍보 : 학회보의 발간 및 학회활동의 홍보
- ⑤ 국제 : IGU 및 외국학술단체와의 교류 협력
- 2. 회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각 부를 담당할 이사를 복수로 임명할 수 있다.
- 3. 총무부에는 상근 사무직을 둘 수 있다.
제17조 (부설 기관)
- 1. 본회는 학술진흥과 연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설 기관을 둘 수 있으며, 부설 기관의 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2. 지리정보의 관리, 지역연구, 지지편찬, 그리고 기타 연구활동과 출판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학회 부설 지리연구소를 두며, 그 기능과 조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 (연구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본회는 약간 수의 연구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구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단임에 한한다.
제20조(고문)
- 1. 회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 2. 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1조 (학회지 편집위원회)
- 1. 학회지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약간명의 부위원장과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① 위원장은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3.02.13>
- ② 부위원장은 편집담당 상임이사 중에서 위원장에 의해 위촉되며, 위원장을 보조하여 편집위원회의 실무를 집행한다.
- ③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3.02.13>
- 2. 편집위원회는 본회 학술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단, 학회지의 투고규정 및 발간체제를 변경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회 의
제22조 (총회)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2/4분기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이사회 구성 인원의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③ 자격정지 되지 않은 개인회원의 10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제23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
- 1. 총회는 자격정지 되지 않은 개인회원 1/5 이상 참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회장, 감사의 선출
- ② 정관의 변경
- ③ 기타 주요 사항
제24조 (이사회)
-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이사회 구성 인원 3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
- 2.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3. 이사회는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을 포함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5조 (운영위원회)
-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지리연구소 소장 및 실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통상 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 및 이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
- 4.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의 사전 위임에 의하여 또는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의 기능을 대행 할 수 있다. 단 사전 위임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 (재산)
-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①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단,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③ 보통재산 중에서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3. 본회는 수입금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를 불특정 다수로 한다.
제27조 (운영경비)
- 1.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사업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 2. 입회비와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3. 본회는 수입금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를 불특정 다수로 한다. <신설 ’21.08.09>
제28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 (기부금 공개)
본회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본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신설 ’21.08.09>
제 6 장 해산 및 청산
제30조 (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자격정지 되지 않은 개인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1.08.09>
제31조 (잔여재산의 처분)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신설 ’21.08.09>
부 칙
- 1.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2.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 3. 본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4. 본 정관 제정 당시의 본회 임원 및 회원은 자동적으로 본 정관하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 5. 본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6. 사단법인 대한지리학회의 본 정관 제정과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1996년 12월 7일 제정
- 1997년 5월 16일 개정
- 1997년 10월 17일 개정
- 1999년 5월 28일 개정
- 2000년 11월 18일 개정
- 2001년 12월 8일 개정
- 2002년 5월 24일 개정
- 2003년 2월 11일 개정
- 2005년 5월 13일 개정
- 2005년 10월 28일 개정
- 2008년 5월 30일 개정
- 2011년 12월 16일 개정
- 2015년 11월 7일 개정
- 2019년 10월 11일 개정
- 2021년 8월 9일 개정
- 2023년 2월 13일 개정
2023년 2월 13일
사단법인 대한지리학회